금감원, 신용정보사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2-20 13:47  

금감원이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용정보사들의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독촉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일 최근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부모의 연락처를 묻는 등 과도한 수준의 독촉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3자 고지 등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체된 통신비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독촉이나 부당 채권 추심 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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