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고소득자 탈세 조사 강화

입력 2014-02-20 14:32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축소하고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해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또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합니다.
또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천억원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세수인 204조9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세수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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