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상품권 받은 은행·증권사 무더기 적발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20 16:17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보험 고객 유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부당 판매와 관련해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에 재재를 내렸습니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모두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7천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티은행이 2천581만원, 대구은행은 1천380만원으로 수뢰액이 가장 많았고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이 547만원으로 가장 많이 챙겼습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5천만원과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8곳은 과태료 2천500만~4천1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방카슈랑스 업무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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