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14-02-20 17:18   수정 2014-02-20 17: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천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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