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시 핵심설명서 제공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2-23 23:09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고객에게 1장으로 된 핵심설명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오는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카드 고객 권리 강화가 요구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설명서에는 노란색 글씨로 활자를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 유효 기간,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이 포함됩니다.
카드 회원이 개인 정보 제공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신청 서식도 전면 개정됩니다.
기존에는 수백개 제휴업체에 개인 정보가 공유되도록 포괄적 동의를 했으나, 앞으로는 개별사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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