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흡연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흡연자단체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흡연자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를 바탕으로 소장에서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 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송과 관련해 “소속 회원들이 추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에 동참할 것이며 이 같은 소송을 아이러브스모킹은 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흡연자단체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흡연자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를 바탕으로 소장에서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 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송과 관련해 “소속 회원들이 추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에 동참할 것이며 이 같은 소송을 아이러브스모킹은 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