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호 공급

입력 2014-02-24 11:15  

서울시가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25(화)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합니다.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기존주택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가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는 2순위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자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자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천5백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2순위부터 4순위는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40호씩을 우선 배정해 1,000호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1,000호에 대해서는 4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호씩을 우선 배정해 250호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250호에 대해서는 1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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