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총 1조3천2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 감시` 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도 1만1천87건보다 69.3% 늘었고,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천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천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됐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천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 감시` 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도 1만1천87건보다 69.3% 늘었고,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천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천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됐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천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