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장한다

입력 2014-02-25 10:45   수정 2014-02-25 14:47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로 불리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월세 세입자의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권이 좋아 비싼 곳은 3억원을 호가하는 상가 권리금.

하지만 건물주가 횡포를 부리거나 바뀌면서 다음 임차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면 사라져버려 일명 `폭탄돌리기`로 불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도입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고, 상가권리금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합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주택 월세 세입자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변화된 임대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미흡한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형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입자들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과 달리 집주인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워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는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2.13)
(집주인이 갑이잖아요.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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