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정보 불법 활용하면 영업정지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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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대부업체는 중징계를 받게되고 대부업의 대기업 계열사 우회 지원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 자격이 박탈되고 5년간 대부업 진입도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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