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양성 ..과세부담 우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2-25 18:31  

<앵커> 이처럼 정부가 상가와 주택 월세입자 보호에 나서면서 임차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양성화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상가 권리금 양성화의 주된 목적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상가 권리금을 인정받게 되면서 점포를 비우더라도 그동안의 영업실적을 보장받게 된 셈입니다.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 의 갱신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이 과세에 이용되면서 점포 세입자에겐 부담이 가중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
"세법 부분에서는 음성적인 상황이 오히려 연출될 수 도 있고, 가격 변동성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의 거래나 임대인과의 거래에서 잡음이 예상될 수도 있다."
권리금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손질돼야 합니다.
권리금에는 영업상 노하우나 신용, 점포 위치의 이점 등 무형의 가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리금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인이나 건물주들 마다 권리금 기준이 제각각 이를 통합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이번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는 주택 월세임차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공제신청을 하면 월세를 올려 받는 관행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소득공제 신청하는 부분을 아예 월세에 더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관행들이 이뤄져왔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나 장치들을 정부 행정 측면에서 마련해줄 필요가 있고 "
상가와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기대뿐 아니라 풀어야할 과제도 남은 만큼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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