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50만 달러

입력 2014-02-26 08:28   수정 2014-02-26 08:42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후 희생자와 해당기 탑승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겨 벌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4000만원)를 물게 됐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항공사가 대형 인명피해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지난 1997년 이후 최초의 처벌 사례입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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