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6,200가구를 매입한다.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에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년도 말까지 5만 582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6,200가구를 매입한다.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에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년도 말까지 5만 582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