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공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남녀로 구분해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시한 고용정보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되지만 공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보 공시를 원치 않으면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통상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등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의 기업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2016년부터는 최근 3년간 현황이 모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남녀로 구분해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시한 고용정보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되지만 공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보 공시를 원치 않으면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통상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등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의 기업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2016년부터는 최근 3년간 현황이 모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