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3월 3일(월)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에 대해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
지난 1월 6일(월)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는 0시~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10시~11시, 15시~16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해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1월 6일(월)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는 0시~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10시~11시, 15시~16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해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