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정규직, 기간제, 파견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전산망 워크넷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워크넷에는 최근 3년 동안의 고용형태가 함께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1년치 자료만 공개되고 내년에는 2014∼2015년 현황이 공개됩니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으면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빈 페이지로 검색돼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정부는 고용형태가 공시되면 사회적 비난을 우려한 개별 기업이 비정규직은 줄이는 대신 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제도의 한계를 악용하는 기업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도 개별 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이에 따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정규직, 기간제, 파견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 전산망 워크넷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워크넷에는 최근 3년 동안의 고용형태가 함께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1년치 자료만 공개되고 내년에는 2014∼2015년 현황이 공개됩니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으면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빈 페이지로 검색돼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정부는 고용형태가 공시되면 사회적 비난을 우려한 개별 기업이 비정규직은 줄이는 대신 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제도의 한계를 악용하는 기업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도 개별 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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