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없는 건설 하도급, 줄도산 초래

입력 2014-02-28 15:47  

<앵커> 건설 하도급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도급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서면화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동시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저가수주가 불가피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하도급 건설사는 원도급자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문제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조차도 계약을 서면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전학재 정토건설 대표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너희들 나 못 믿냐? 줄테니깐 믿고 해라" 그 말에 의해서 작업지시서 없이 추가로 공사 했던 부분이 34억원이다. 막상 달라고 하면 "발주처로부터 못받았다. 그런 얘기 한적없다"며 시간을 끌었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면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긴 소송에 들어가면 중소건설사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재판조차 방해하고 또는 끄는 것을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문제제기 하면서 신속하게 피해가 세상에 드러나고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는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건설산업의 기본구조 탓에 쉽지는 않다고 토로합니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은 수익성 문제인데 그러려면 애초에 적자 현장을 수주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가 국내 공공공사 수주를 꺼리고 해외수주에 나서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계약관계 서면화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원도급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저가낙찰 문제점이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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