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신한은행과 KRX 금시장 활성화 및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신한은행을 통한 금거래 계좌 및 KRX금시장의 자기매매회원 계좌간 연계를 통해 실물사업자들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2008년 금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습니다.
금지금 및 금제품 취급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두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신한은행을 통한 금거래 계좌 및 KRX금시장의 자기매매회원 계좌간 연계를 통해 실물사업자들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2008년 금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습니다.
금지금 및 금제품 취급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