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 하도급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도급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서면화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동시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저가수주가 불가피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하도급 건설사는 원도급자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문제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조차도 계약을 서면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전학재 정토건설 대표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너희들 나 못 믿냐? 줄테니깐 믿고 해라" 그 말에 의해서 작업지시서 없이 추가로 공사 했던 부분이 34억원이다. 막상 달라고 하면 "발주처로부터 못받았다. 그런 얘기 한적없다"며 시간을 끌었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면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긴 소송에 들어가면 중소건설사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재판조차 방해하고 또는 끄는 것을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문제제기 하면서 신속하게 피해가 세상에 드러나고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는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건설산업의 기본구조 탓에 쉽지는 않다고 토로합니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은 수익성 문제인데 그러려면 애초에 적자 현장을 수주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가 국내 공공공사 수주를 꺼리고 해외수주에 나서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계약관계 서면화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원도급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저가낙찰 문제점이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동시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저가수주가 불가피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하도급 건설사는 원도급자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문제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조차도 계약을 서면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전학재 정토건설 대표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너희들 나 못 믿냐? 줄테니깐 믿고 해라" 그 말에 의해서 작업지시서 없이 추가로 공사 했던 부분이 34억원이다. 막상 달라고 하면 "발주처로부터 못받았다. 그런 얘기 한적없다"며 시간을 끌었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면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긴 소송에 들어가면 중소건설사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재판조차 방해하고 또는 끄는 것을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문제제기 하면서 신속하게 피해가 세상에 드러나고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는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건설산업의 기본구조 탓에 쉽지는 않다고 토로합니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은 수익성 문제인데 그러려면 애초에 적자 현장을 수주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가 국내 공공공사 수주를 꺼리고 해외수주에 나서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계약관계 서면화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원도급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저가낙찰 문제점이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