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약사가 약을 지으러 온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업무정지 최대 15일에 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약이 가루인지 알약인지를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형태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넣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업무정지 최대 15일에 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약이 가루인지 알약인지를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형태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넣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