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강화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입력 2014-02-28 18:18  


자동차 꼬리물기 단속이 내일(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대 교통 무질서(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꼬리물기`는 물론 교차로 내 정지 및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교통 통행 방해 행위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매주 1회 집중단속에 이어 현장 상시 단속은 물론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무인 영상 단속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꼬리물기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국고 없나?", "꼬리물기 단속 내일부터 조심해야겠네", "꼬리물기 단속 너무 심하면 짜증나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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