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를 3월 3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우선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수취계좌의 정보를 등록하면 영업점을 방문없이 1년에 5만 달러(미화) 범위 내에서 ARS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 및 환율 스프레드도 50% 우대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금융 니즈가 있어도 시간과 언어 등의 제약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국내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고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 “외국고객부”를 신설해 ▲40개의 외국인 전용 창구 영업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6개국어로 지원되는 콜센터 ▲8개 언어가 지원되는 ATM기를 운영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24시간 편리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한 따뜻한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다국어 폰뱅킹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우선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수취계좌의 정보를 등록하면 영업점을 방문없이 1년에 5만 달러(미화) 범위 내에서 ARS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 및 환율 스프레드도 50% 우대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금융 니즈가 있어도 시간과 언어 등의 제약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국내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고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 “외국고객부”를 신설해 ▲40개의 외국인 전용 창구 영업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6개국어로 지원되는 콜센터 ▲8개 언어가 지원되는 ATM기를 운영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24시간 편리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한 따뜻한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