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이번에는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원)이하인 세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100%이하 세대이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7일~9일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이번에는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원)이하인 세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100%이하 세대이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7일~9일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