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AJS,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

조연 기자

입력 2014-03-05 10:12  

AJS는 김수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전 대표가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거래처에 가공의 선지급금을 주고 일부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배임액 4억9000만원, 횡령액 72억70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관자재 업체인 AJS는 김수길 전 대표와 경대현 현 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으로 상장실질적격검사 대상에 선정돼 지난 1월 1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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