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측이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법절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례로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5천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천원의 3배인 1만5천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법절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례로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5천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천원의 3배인 1만5천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