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내 M&A 시장을 3년 뒤 7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은 M&A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늘리는게 핵심 골자입니다.
우선 M&A 매수주체인 사모투자펀드 PEF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PEF는 기업의 지분인수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사업부문 인수도 가능해집니다.
또 PEF 설립, SPC 설립, 기업투자 등 매단계마다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투자 때만 하면 됩니다.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에 대한 제한도 완화됩니다.
합병가액이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해 1주당 매겨지는 가격을 말하는데 현재 상장사는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M&A 관련 세제 역시 손질합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제 주식처분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또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 기업범위가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성장 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면 그 자금은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되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M&A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지난해 40조원 규모인 국내 M&A시장이 오는 2017년 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정부가 국내 M&A 시장을 3년 뒤 7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은 M&A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늘리는게 핵심 골자입니다.
우선 M&A 매수주체인 사모투자펀드 PEF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PEF는 기업의 지분인수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사업부문 인수도 가능해집니다.
또 PEF 설립, SPC 설립, 기업투자 등 매단계마다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투자 때만 하면 됩니다.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에 대한 제한도 완화됩니다.
합병가액이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해 1주당 매겨지는 가격을 말하는데 현재 상장사는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M&A 관련 세제 역시 손질합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제 주식처분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또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 기업범위가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성장 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면 그 자금은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되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M&A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지난해 40조원 규모인 국내 M&A시장이 오는 2017년 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