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방안] PEF, 기업 핵심 사업만 인수 가능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3-06 09:20  

앞으로 사모펀드인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PEF가 기업의 지분은 물론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PEF가 기업 전체의 잠재적인 부실에 대한 우려 없이 특정 사업부만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금융기관이 GP역할로 PEF 투자에 참여할 때 40일 이내에 시급히 이뤄져야 하면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보험사가 PEF에 출자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현재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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