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방안] 자율협약기업도 의무공개매수 예외 인정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06 09:20  

그동안 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의 경우에만 채권단이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적용됐던 의무공개매수 예외 인정이 자율협약기업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안돼 인수자가 해당 채권단 지분 외에 여타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사야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구조조정이나 매각 자체가 지연 또는 무산됐던 부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M&A 제도·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율협약기업의 경우 채권단 협약에 따라 은행 등 채권단이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돼 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의무공개매수란 증권거래법상 6개월내 상장 주식을 10인 이상에게 5% 이상 매수할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사들여야 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단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자율협약기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가 적용되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해당 채권단 지분 뿐만이 아닌 소액주주, 여타 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사야하기 때문에 인수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인수 부담액이 늘게 될 수 밖에 없어 매각작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LG카드 등 초대형 매각 역시 공개매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소동을 치른 바 있고 최근 다수의 자율협약기업 M&A 매물 역시 이같은 조항이 적용돼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의무공개매수 예외 인정 범위가 자율협약기업에 까지 적용됨에 따라 관련기업의 구조조정과 매각 작업이 이전보다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공개매수로 예외가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업 매각 절차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어 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M&A에 걸림돌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채권은행은 물론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도 촉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M&A 제도와 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해 오던 것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간이합병에 준한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절차 특례도 인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상법상 소규모이거나 간이합병 특례 조건을 현행 벤처기업에 국한하던 것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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