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시장 3년내 70조원 규모로 확대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3-06 09:59  

<앵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M&A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관련소식 정치경제팀 이근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M&A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M&A 시장거래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국내 M&A 거래건수를 보면 지난 2010년에 811건에서 지난해에는 400건으로 반토막났습니다. M&A라는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다보니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기관과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에 투자를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M&A규모를 3년안에 7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은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M&A에 시장참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 둘째는 M&A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M&A와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먼저 M&A시장 참여,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만 큼직큼직한 것만 살펴보자면 우선 보험사에 대해서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중에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모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죠.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해서 투자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PEF출자승인을 신청할 때 PEF 투자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후승인제도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와 같은 대량화물의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밖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두 번째로 나온 방안이 M&A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겠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부는 세제와 금융지원, 이 두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게되면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교환시 기업을 파는 주주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과세를 해왔었는데 과세를 늦춤으로써 매도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혁신형 M&A세제지원도 확대됐습니다.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이나 R&D매출액이 5%^이상인 중소기업을 M&A하게 되면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제도의 대상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이라는 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벌써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원도 알아보면, M&A펀드가 확대됩니다. 성장사다리펀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죠. 이 펀드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M&A를 할 때 지원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규모를 3년안에 1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만 4천억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M&A 제도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죠? 어떤 방안들이 담겨있습니까?

- 이 방안은 M&A기준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해 합병가액을 현재는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M&A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법상 도입된 방식은 순삼각합병제도죠.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외에도 역삼각합병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제도 등의 방식도 새롭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밖에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이후 채권금유익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가 있는데, 이 때도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의무공개매수라는 것은 6개월 내에 상장주식을 10인 이상에게 5%이상 매수시에는 공개매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매각이 지연돼 왔습니다만 예외를 인정을 해서 기존까지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만 매수시 예외를 인정했던 걸 자율협약 기업까지도 확대했습니다.


<앵커> 제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M&A 개선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 앞서 말씀드린대로 M&A시장규모를 3년안에 40조원에서 7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방점입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갖가지 지원책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또 대형화주 해운사 인수를 허용하는 등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어렴울 겪고 있는 해운산업등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집중될 수 있어서 회수가 잘 이뤄지게 되고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잘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둬서 기업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근형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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