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은 3년간 대기업 계열사 편입이 유예됩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M&A할 경우 3년간 계열사 편입이 미뤄지고, 정책효과를 검토한 뒤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M&A 진입제한 규제를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수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② M&A 진입제한 규제 완화
ㅇ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ㅇ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추가 확대 검토
-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M&A할 경우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14.2월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보아 유예기간 추가확대 여부 검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M&A할 경우 3년간 계열사 편입이 미뤄지고, 정책효과를 검토한 뒤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M&A 진입제한 규제를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수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② M&A 진입제한 규제 완화
ㅇ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ㅇ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추가 확대 검토
-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M&A할 경우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14.2월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보아 유예기간 추가확대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