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등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6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돼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유아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6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돼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유아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