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미지정한 계좌로는 100만원내 소액이체만 허용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06 14:51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미리 지정한 상대 계좌로만 이체거래가 가능하고 9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계좌일 경우 100만원 한도내의 소액이체만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6일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신입금계좌지정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 즉 대포계좌로 불법 입금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금융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17개 은행권역부터 우선 도입하고 각은행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올해 9월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적용대상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으로 신청과 해지방법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백만 원 이상 보낼 경우는 상대방 계좌를 지정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면 금융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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