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통3사는 오는 13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분실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사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은 LGU+는 3월13일∼4월4일과 23일, 4월27일∼5월18일, 22일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과 45일, KT는 3월13일∼4월26일과 45일입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통3사는 오는 13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분실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사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은 LGU+는 3월13일∼4월4일과 23일, 4월27일∼5월18일, 22일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과 45일, KT는 3월13일∼4월26일과 45일입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