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입력 2014-03-10 11:32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 무늬` 소송에 나섰습니다.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LG패션 닥스 제품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LG패션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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