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제, 병역문제에 '성공' 달렸다

입력 2014-03-10 16:48  

학습근로자의 군입대 문제가 일학습 병행제의 암초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병역특례와 산업기능요원 업체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졸 출신 학습 근로자의 군입대 공백으로 사업주가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방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10일 "학습근로자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업체 지정 등 관계부처와 관련사항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 선발 요건을 바꿔야 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총 4천명의 현역입영대상 요원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3천530명의 기간산업분야 요원은 전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됐다.

지난해 까지는 일반계고 졸업생과 전문대 및 대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의 발표 이후 대학가와 기업들은 불만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고용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반계고 졸업생까지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학습 병행제를 산업기능요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선발 요건을 또 다시 바꿔 일반계고 졸업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병무청이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은 일학습 근로자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신분 문제다.

학습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학습과 실습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보장받지만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바뀌면 이를 담보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일학습 병행 기간동안은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현실상 어렵다.

학습 근로자를 마치고 학위를 이수한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 역시 고졸로 명시한 산업기능요원 선발 요건에 배치된다.

일학습 병행제 성공의 갈림길에 고졸 학습근로자의 병역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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