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지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에 착수해 지난 1월에 완료됐다.
용역은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례로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m 에서 162m 까지의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절차에 의한 교통장주공역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각의 영향, 공항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영향,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과 통신 관제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전자적 또는 가시선 간섭에 대한 영향 등 12개 항목의 검토기준에 대한 연구에서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와 35만 주민서명을 토대로 국토부, 국회, 청와대 찾아갈 예정이다.
이에대해 항공안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외적 사례를 만들기보다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상 활주로에서 4km까지는 45m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제규정은 물론 국내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수 있냐"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ICAO 기준이 몇 십년 됐고, 그동안 항공기술도 발달했는데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국제기구에서 먼저 검토가 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규범이 개정이 되면 자유롭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에 착수해 지난 1월에 완료됐다.
용역은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례로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m 에서 162m 까지의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절차에 의한 교통장주공역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각의 영향, 공항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영향,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과 통신 관제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전자적 또는 가시선 간섭에 대한 영향 등 12개 항목의 검토기준에 대한 연구에서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와 35만 주민서명을 토대로 국토부, 국회, 청와대 찾아갈 예정이다.
이에대해 항공안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외적 사례를 만들기보다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상 활주로에서 4km까지는 45m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제규정은 물론 국내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수 있냐"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ICAO 기준이 몇 십년 됐고, 그동안 항공기술도 발달했는데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국제기구에서 먼저 검토가 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규범이 개정이 되면 자유롭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