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형 구형...검찰 "반인륜적 범죄"

입력 2014-03-11 17:16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8세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 계모 사건`은 박씨가 지난해 10월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사건, 당연히 사형이다", "울산 계모 죽어 마땅하다", "울산 계모, 천벌 받아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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