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전 롯데 감독, 징역 1년3월 판결 '억대 입시비리'

입력 2014-03-12 08:15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양승호(54)씨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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