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94개 규제개선 건의

입력 2014-03-12 09:47   수정 2014-03-12 09:47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정보통신 발달로 태블릿PC를 이용해 지점외부에서 계좌개설과 상품가입이 가능한 전자문서업무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자문서업무는 방문판매법 규정으로 상품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계약전 송금금액을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필요한 투자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외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은 지난 96년 400달러 이하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은 81%, 소비자 물가는 68%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시대에 뒤쳐진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밖에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심박센서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나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이어폰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이들 제품에 심박센서 탑재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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