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법정관리 신청··"은행권 영향 미미"

입력 2014-03-12 09:56   수정 2014-03-12 09:57



3천억원대 대출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이던 KT ENS가 12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대표 강 석)는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CP(기업 어음) 491억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석 KT ENS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3천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자회사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관련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출규모(1,624억원)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 2013회계연도에 895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했다. 은행 관계자는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영향은 없다"면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피해액 전액인 297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KT ENS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도 여신규모가 수십억원대로 규모로 작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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