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당첨금 16억 주인 못찾아!...3월 지나면 못받는다

입력 2014-03-12 13:55  

1년전 로또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아직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16억원이 곧 사라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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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해 3월 30일 추첨한 539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16억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기한인 이달 31일이 넘어가면 돈을 못 받게 된다.

539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3, 19, 22, 31, 42, 43`으로 1등 당첨금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산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 2등 당첨자 3명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3일 추첨한 538회차로 대구와 경기도 광명, 경남 사천시에서 각각 당첨자가 나왔다.

당첨금은 4,800만원으로 지급 만료 기한은 이달 24일이다.

로또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1등은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나눔로또는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홈페이지(www.nlotto.co.kr)를 방문해 로또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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