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신청' KT ENS 보전처분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3-12 18:11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자회사 KT ENS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심리한 뒤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KT ENS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KT ENS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KT ENS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를 거쳐 향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대출사기에 연루됐던 KT 자회사 KT ENS는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KT ENS는 정보통신망과 시스템 설계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KT 자회사로, 태양광 관련 사업에 2009년부터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보증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 ENS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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