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최종 확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3-13 14:22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용자들이 검색광고와 유료 전문서비스를 쉽게 인식·구분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1천40억원(네이버 1천억원, 다음 40억원)을 들여 이용자 후생 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이행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분기별 감독을 통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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