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빛좋은 개살구 '리츠임대주택 활성화"

입력 2014-03-14 17:06  

<앵커>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그 핵심으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웠습니다.
리츠는 그리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국내에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정부 말대로 이번조치로 리츠 제도의 활성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눕니다.

김치형 기자 어제(13일) 국토부 주관의 민간제안 임대리츠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왔다죠?


<기자>
네 직접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어림잡아 100~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100여명이 왔다 이렇게 밝혔구요.
열기가 뜨어웠다 식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임대시장 선진화 계획이 시장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가요?

<기자>
관심과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조금은 다른 얘긴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정책인데다 리츠라는 제도 자체가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상품등에 투자를 많이하고 있는 금융쪽 특히 대체투자팀들은 정부의 추진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설명회를 듣고나서 사업성과 관련돼서는 다들 고개를 젓는 분위기인데요.

조연 기자가 취재했다.

<조연R.. 상품성 `제로`.."민간임대리츠 투자생각 없다">




<앵커>
상품성이 없다는 건 결국 사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하고도 통하는데..

<기자>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정부의 복안이 민간자금을 리츠라는 제도를 활용해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확대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간자본들의 참여가 핵심이 되겠죠.

하지만 상품성에 대한 메리트를 민간자본이 느끼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시범 사업들은 어떻게든 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업 추진 이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 민간자본들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높이거나 땅 매입등의 비용을 대폭 낮춰야하거든요.
임대료 즉 월세를 높이면 국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이 높은 임대료만 내게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겠죠.

반대로 높여주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니 사업을 지속해서 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책을 바라보는 핵심은 이번 정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를 잘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정말 정부의 발표대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의 생활고를 낮추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더불어 리츠를 활성화해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들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것들은 둘다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도입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시피 했던 리츠를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선진화의 만능열쇠처럼 홍보하는 속내를
취재했습니다.

<김종학R.. 끼워 맞추기 정책..리츠 방패막이 전락>



<앵커>
결국 정부가 임대시장 활성화를 앞에 내세우고 공공기관 부채감축의 도구로 리츠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기자>
물론 잘 활용하면 정부가 말한대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안으로만 본다면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다 놓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리는 리츠(REITs)라는 제도가 잘 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리츠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 활성화를 고려해야할 만한 좋은 제도입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시장 선진화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의 발상 전환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환금성이 극도록 제약된 부동산을 유동화 또는 증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과 인식에 근거했습니다.


1998년 신탁업법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전신탁을 은행과 금융기관에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ABS라 불리는 자산담보부증권이 도입됐고, 99년에는 주택저당증권 즉 MBS도 도입됩니다.

이런 제도들은 실물인 부동산을 금융시장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서로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해줘 부동산을 건물주만이 투자하고 사는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금융사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동화제도들이 도입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유동화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 선진화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 리츠였습니다.

2001년 4월 리츠법 시행과 함께 도입이 된거죠.


하지만 이 마지막 퍼즐 리츠가 매번 잘 못 끼워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도입 10년이 넘었는데... 리츠는 핵심이 소액투자자들이 거대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시장 형성을 앞세워 모든 제도를 기관투자자들 즉 사모시장 중심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LH의 부채감축이나 임대주택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수단일 뿐 리츠라는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보입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은 수익이 담보돼야하거든요.
공공이란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초기 단계에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것 사실이지만 제도도입의 목적이나 이제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리츠활성화 대책이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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