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아내 정수경 씨가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한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끈다.
14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나훈아 아내 정수경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정수경은 이미 2010년 경제적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해 미국에서는 이혼 판결문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이혼 불성립 상태다.
정수경은 "아이들과 미국에 살았는데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수입이 없는데 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떠난 남편은 연락도 안되고 내 앞길이 안 보이니까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편 나훈아는 미국에서 한 이혼을 다 정리하고 여기를 들어와야지만 `들어와서 살아라` 그얘기다. 해결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니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변호사는 "이혼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나훈아가 해야한다. 나훈아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정수경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수경은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라는 것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아 아내 정수경 힘들었겠네" "나훈아 아내 정수경 그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훈아 아내 정수경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훈아 아내 정수경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디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수경은 1983년 나훈아와 결혼했으며,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던 정수경은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bluenews@wowtv.co.kr
14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나훈아 아내 정수경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정수경은 이미 2010년 경제적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해 미국에서는 이혼 판결문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이혼 불성립 상태다.
정수경은 "아이들과 미국에 살았는데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수입이 없는데 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떠난 남편은 연락도 안되고 내 앞길이 안 보이니까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편 나훈아는 미국에서 한 이혼을 다 정리하고 여기를 들어와야지만 `들어와서 살아라` 그얘기다. 해결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니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변호사는 "이혼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나훈아가 해야한다. 나훈아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정수경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수경은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라는 것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아 아내 정수경 힘들었겠네" "나훈아 아내 정수경 그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훈아 아내 정수경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훈아 아내 정수경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디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수경은 1983년 나훈아와 결혼했으며,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던 정수경은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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