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같은날 의무휴업' 조례 공포

입력 2014-03-17 10:21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방식여서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시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이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1만6,935명에서 1만7,129명으로 모두 185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건폐율 40%, 건축물 높이 7층·28m 이하 범위로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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