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과당매매 분쟁은 292건으로 전년대비 20건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204건과 비교해선 43% 급증했습니다.
임의매매는 투자자의 허락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을 증권 등의 매매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당매매는 빈번한 매매를 통해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등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와 관련된 일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증권사에게 투자자 손해의 70~80%를 배상하도록 결정·권고했습니다. 종전 40~60% 수준이던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의 수익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증권사 또한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과당매매 분쟁은 292건으로 전년대비 20건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204건과 비교해선 43% 급증했습니다.
임의매매는 투자자의 허락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을 증권 등의 매매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당매매는 빈번한 매매를 통해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등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와 관련된 일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증권사에게 투자자 손해의 70~80%를 배상하도록 결정·권고했습니다. 종전 40~60% 수준이던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의 수익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증권사 또한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