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 듯

입력 2014-03-17 13:18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고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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