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늘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또 소장펀드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40여개 상품이 오늘 동시에 출시됐다구요?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오늘부터 전국 증권사, 은행, 보험사 창구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했습니다.
30개 자산운용사에서 44개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소장펀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상품은 아니다. 정부가 2030 젊은세대와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총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다보니 그간 판매를 하던 상품을 소장펀드용으로 따로 만들어 오늘 동시에 판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종학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학R..장기투자시 세금환급..소장펀드 `첫선`]
<앵커>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은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요?
<기자>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부을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액 대비 6.6%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인데 최소 5년 가입을 유지는 것이 조건입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재형저축·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간 한도는 1200만원으로 7년이상 돈을 묶어둬야 했었죠.
대상과 재형저축이 더 넓은 반면 가입 의무 기간은 소장펀드가 조금 더 짧습니다.
혜택면에서는 소장펀드가 재형저축에 비해 훨씬 큰데요.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최대 연 7만5600원(투자액 대비 0.63%)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서민 목돈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재형저축·펀드는 출시 초기만 해도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층에서 비과세 혜택만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돈을 묶어두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았고 적극적인 마케팅도 부재하다보니 갈수록 호응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부진까지 겹치면서 결국 1년 만에 사실상 찬밥신세입니다.
그런면에서 소장펀드는 연간 납입한도는 재형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급규모가 5배가 넘고 필수 가입기간도 2년 줄어들기 때문에 업계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기자>
우선 재형저축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펀드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죠.
두번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고 적어도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게되면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가입할 때는 소득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소장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챙기셔야합니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됩니다.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판매사 영업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44개펀드를 모든 판매창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마다 판매하는 소장펀드가 각기 다르거든요.
또 소장펀드는 새로 출시된 펀드지만 소장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경우 이미 운용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펀드들의 과거 수익률을 잘 살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펀드는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나온 소득공제 상품이어서 그런가요?
은행과 증권사 등이 다양한 판매 이벤트도 진행하는군요?
<기자>
소장펀드 출시로 개인투자자들의 펀드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각 증권사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소장펀드 출시로 연간 4조원의 자금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571만여명 중 소장펀드 가입대상인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99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형저축의 가입률 25%보다 적은 20%를 적용해하고, 가입자당 월 20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연간 3조8천억원 정도의 자금유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장 증권사들은 다양한 가입 이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1~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또 추첨을 통해 노트북은 물론 테블릿PC, 에어컨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하는 상품인 만큼 꾸준히 자금이 유입된다는 장점과 함께 이런 꾸준한 자금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될 자금 규모가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여로모로 업계의 기대가 큰 상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늘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또 소장펀드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40여개 상품이 오늘 동시에 출시됐다구요?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오늘부터 전국 증권사, 은행, 보험사 창구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했습니다.
30개 자산운용사에서 44개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소장펀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상품은 아니다. 정부가 2030 젊은세대와 중산층 이하 가구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총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다보니 그간 판매를 하던 상품을 소장펀드용으로 따로 만들어 오늘 동시에 판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종학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학R..장기투자시 세금환급..소장펀드 `첫선`]
<앵커>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은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요?
<기자>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부을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액 대비 6.6%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인데 최소 5년 가입을 유지는 것이 조건입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재형저축·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간 한도는 1200만원으로 7년이상 돈을 묶어둬야 했었죠.
대상과 재형저축이 더 넓은 반면 가입 의무 기간은 소장펀드가 조금 더 짧습니다.
혜택면에서는 소장펀드가 재형저축에 비해 훨씬 큰데요.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최대 연 7만5600원(투자액 대비 0.63%)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서민 목돈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재형저축·펀드는 출시 초기만 해도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층에서 비과세 혜택만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돈을 묶어두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았고 적극적인 마케팅도 부재하다보니 갈수록 호응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부진까지 겹치면서 결국 1년 만에 사실상 찬밥신세입니다.
그런면에서 소장펀드는 연간 납입한도는 재형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급규모가 5배가 넘고 필수 가입기간도 2년 줄어들기 때문에 업계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기자>
우선 재형저축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펀드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죠.
두번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고 적어도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게되면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가입할 때는 소득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소장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챙기셔야합니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됩니다.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판매사 영업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44개펀드를 모든 판매창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마다 판매하는 소장펀드가 각기 다르거든요.
또 소장펀드는 새로 출시된 펀드지만 소장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경우 이미 운용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펀드들의 과거 수익률을 잘 살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펀드는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나온 소득공제 상품이어서 그런가요?
은행과 증권사 등이 다양한 판매 이벤트도 진행하는군요?
<기자>
소장펀드 출시로 개인투자자들의 펀드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각 증권사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소장펀드 출시로 연간 4조원의 자금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571만여명 중 소장펀드 가입대상인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99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형저축의 가입률 25%보다 적은 20%를 적용해하고, 가입자당 월 20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연간 3조8천억원 정도의 자금유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장 증권사들은 다양한 가입 이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1~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또 추첨을 통해 노트북은 물론 테블릿PC, 에어컨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하는 상품인 만큼 꾸준히 자금이 유입된다는 장점과 함께 이런 꾸준한 자금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될 자금 규모가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여로모로 업계의 기대가 큰 상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