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이하 에실로)가 국내시장 안경렌즈 2위인 대명광학(주) (이하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에실로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할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 시장(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취득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 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면 경쟁상황은 현재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후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이하 에실로)가 국내시장 안경렌즈 2위인 대명광학(주) (이하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에실로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할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 시장(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취득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 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면 경쟁상황은 현재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후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